세금
돈이 움직이는 거의 모든 순간에 세금이 따라붙는다. 벌 때, 쓸 때, 불릴 때, 가질 때, 물려줄 때.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구조를 알면 같은 돈에서 새는 양을 줄일 수 있다. 이 장은 세율표를 외우는 장이 아니다. 누진세의 계단을 물로 채워 보고, 공제 100만원이 왜 사람마다 다른 값어치를 갖는지 저울에 올려 보고, 같은 적립식 투자를 세 가지 계좌에 넣었을 때 30년 동안 세금이 얼마나 새는지 직접 비교해 본다.
-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분하고, 부가가치세가 가격 속에 얼마나 들어 있는지 계산한다.
- 누진세의 계단에서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을 구분하고, "구간이 바뀌면 손해"라는 오해를 깬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같은 금액이라도 효과가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연말정산의 흐름을 따라간다.
- 이자·배당 15.4% 원천징수, 금융소득 2,000만원 종합과세,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구조를 안다.
- ISA, 연금저축, IRP가 세금을 언제, 얼마나 줄이는지 비교하고 그 대가(묶이는 기간)를 함께 본다.
세금의 큰 그림: 돈의 일생에 붙는 세금
6장에서 한결은 월급 명세서에서 소득세 65,540원과 지방소득세 6,550원이 빠져나가는 것을 봤다. 그렇다면 한결이 1년에 내는 세금은 이 둘을 12번 더한 약 86.5만원이 전부일까? 그렇지 않다.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을 살 때도, 휴대전화 요금을 낼 때도 세금을 낸다. 다만 명세서에 찍히지 않을 뿐이다.
세금은 누가 내는지와 누가 부담하는지로 나눈다. 직접세(Direct tax)는 세금을 내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같다. 소득세, 재산세가 그렇다. 간접세(Indirect tax)는 가게가 나라에 내지만 실제 부담은 물건값에 얹혀 소비자에게 넘어간다. 가장 큰 간접세가 부가가치세(VAT)로, 대부분의 물건과 서비스 가격에 10%가 붙는다.
부가가치세는 가격에 이미 들어 있다. 5,500원짜리 커피의 가격은 공급가액 5,000원에 부가세 500원을 더한 것이다. 그래서 가격표의 \(\tfrac{10}{110}\), 약 9.1%가 세금이다. 쌀·채소 같은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 대중교통, 주택 임대료, 의료·교육 서비스 일부는 면세(Tax-exempt)라서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아래 시뮬레이터 왼쪽은 영수증 한 장이고, 오른쪽은 한결의 첫 달 지출(7장의 예산)이다. 결제 금액을 바꿔 영수증을 해부한 다음, 식비 가운데 외식·가공식품의 비율을 움직여 한 달에 부가세가 얼마나 숨어 있는지 본다.
영수증 해부: 가격 속에 숨은 부가가치세
한결의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는 1년에 약 86.5만원이다. 그런데 한결이 쓰는 돈 속에 들어 있는 부가세는 이 가정에서 1년에 약 110만원으로, 소득세보다 많다. 사회초년생에게는 흔한 일이다. 소득세는 소득이 낮을수록 거의 0에 가까워지지만 부가세는 누구에게나 같은 10%라서,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버는 돈이 적을수록 무겁다. 이것을 간접세의 역진성(Regressivity)이라 한다. 반대로 소득세는 많이 벌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Progressive tax)다. 이제 그 계단을 들여다본다.
누진세의 계단: 한계세율과 실효세율
소득세는 소득 전체에 한 가지 세율을 곱하지 않는다. 소득에서 여러 공제를 뺀 과세표준(Tax base)을 구간으로 자르고,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곱해 더한다.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 세율표는 다음과 같다.
| 과세표준 | 세율 | 구간 전체 세금 | 누진공제 |
|---|---|---|---|
| ~1,400만 | 6% | 84만원 | — |
| 1,400만~5,000만 | 15% | 540만원 | 126만원 |
| 5,000만~8,800만 | 24% | 912만원 | 576만원 |
| 8,800만~1.5억 | 35% | 2,170만원 | 1,544만원 |
| 1.5억~3억 | 38% | 5,700만원 | 1,994만원 |
| 3억~5억 | 40% | 8,000만원 | 2,594만원 |
| 5억~10억 | 42% | 2억 1,000만원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 | 6,594만원 |
누진공제는 계산을 한 번에 하는 지름길이다. 과세표준 × 그 구간 세율 − 누진공제 = 산출세액이다. 하지만 원리를 보려면 지름길보다 계단을 직접 채워 보는 편이 낫다.
아래 그림 위쪽에는 구간마다 물통이 하나씩 있다. 물통의 폭은 구간의 길이, 높이는 그 구간의 세율이다. 소득이 왼쪽부터 물을 붓듯 차오르며, 물통에 고인 물의 넓이가 곧 세금이다. 그림을 가로로 끌거나 슬라이더로 과세표준을 바꿔 본다. 아래쪽 그래프는 같은 상황을 두 개의 선으로 보여 준다.
세금 계단 물통: 구간마다 다른 높이로 차오르는 물
두 세율을 구분해 둔다.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은 지금보다 1원을 더 벌 때 그 1원에 붙는 세율로, 그래프의 계단이다.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은 지금까지 낸 세금을 전체 소득으로 나눈 평균 세율로, 부드러운 곡선이다.
두 세율은 쓰임이 다르다. "내 소득에서 세금이 얼마나 되나"를 물을 때는 실효세율을, "소득이 100만원 늘거나 공제가 100만원 늘면 세금이 얼마나 바뀌나"를 물을 때는 한계세율을 본다. 이 구분이 다음 절의 소득공제 이야기 전체를 떠받친다.
"구간이 바뀌면 손해"라는 오해
연봉 협상을 할 때 흔히 듣는 말이 있다. "그 금액이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서 오히려 손해다." 이 말이 맞으려면 구간을 넘는 순간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어야 한다. 실제 계단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 높은 세율은 경계를 넘은 부분에만 붙는다. 아래에서 작년 과세표준 4,800만원인 사람이 올해 5,000만원 경계를 넘어 버는 상황을 끌어 본다.
구간을 넘으면 손해일까: 실제 계단과 오해의 절벽
실제 세후 금액 선은 기울기만 바뀔 뿐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 5,000만원을 넘은 뒤에도 1만원을 더 벌면 7,600원은 내 몫이다(지방세까지 치면 7,360원). 소득세의 계단에서 "더 벌어서 손해"는 일어나지 않는다. 손해처럼 느껴지는 착각은 대개 한계세율을 소득 전체에 곱하는 데서 나온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같은 100만원, 다른 효과
세금을 줄여 주는 장치는 크게 두 가지다. 소득공제(Income deduction)는 세율을 곱하기 전에 과세표준을 줄여 준다. 세액공제(Tax credit)는 세율을 곱해 나온 세금에서 바로 빼 준다. 어디서 깎느냐가 다를 뿐인데 결과는 꽤 다르다. 연봉에서 최종 세금까지 가는 길을 한결의 숫자로 따라가 본다.
소득공제 100만원은 과세표준을 100만원 줄인다. 줄어든 100만원에 붙었을 세금, 즉 한계세율만큼 세금이 준다. 한계세율이 6%인 사람에게는 6만원(지방세 포함 6.6만원), 35%인 사람에게는 35만원(38.5만원)이다. 세액공제는 대상 금액에 정해진 공제율을 곱한 만큼 세금에서 바로 뺀다. 공제율이 15%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15만원(16.5만원)이다.
그러니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액공제는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아래 저울의 왼쪽 접시에는 소득공제의 절세액, 오른쪽에는 세액공제의 절세액이 올라간다. 과세표준을 움직이며 저울이 언제 뒤집히는지 본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저울
교차점은 세액공제율과 한계세율이 같아지는 곳이다. 공제율 15% 항목이라면 과세표준 5,000만원 이하에서는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같거나 낫고, 그 위에서는 소득공제가 낫다. 세법이 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처럼 공익적인 지출을 세액공제로 바꿔 온 데는 이유가 있다. 소득공제로 두면 고소득자가 같은 지출로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의 주요 항목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만나는 항목을 공제 종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요건과 한도는 해마다 조정되므로 대략의 구조만 본다.
| 항목 | 종류 | 대략의 규칙(2026년 기준, 약) |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에만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약 40%. 기본 한도 약 300만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약 7,000만원 이하. 연 납입 약 300만원의 40% |
|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 | 합산 연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세 포함) |
| 월세 |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약 8,000만원 이하. 연 월세 약 1,000만원 한도의 15~17% |
| 의료비 | 세액공제 |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부분의 15% |
| 교육비 | 세액공제 | 본인 교육비(대학원 포함) 등의 15% |
| 기부금 | 세액공제 | 15%, 1,000만원 초과분은 약 30% |
| 보장성 보험료 | 세액공제 | 연 100만원 한도의 12% |
카드 공제의 문턱(총급여의 25%)은 오해가 많은 대목이다. 총급여 3,360만원인 한결이라면 1년에 840만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이다. 그 위로 쓴 돈부터 15~30%가 소득공제되고, 그 효과는 다시 한계세율만큼만 세금을 줄인다. 공제를 받으려고 소비를 늘리는 것은 1만원을 써서 몇백 원을 돌려받는 일이다.
이제 항목들을 한꺼번에 넣어 본다. 아래 시뮬레이터는 연봉과 항목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결정세액까지 폭포처럼 내려가는 과정을 그리고, 1년 동안 이미 떼어 간 세금과 비교해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보여 준다.
연말정산 시뮬레이터: 13월의 월급은 어디서 오는가
두 가지를 봤다. 첫째, 환급은 공짜 돈이 아니다. 1년 동안 실제 세금보다 많이 떼어 간 것을 돌려받을 뿐이다. 원천징수를 120%로 정하면 환급은 커지지만 그만큼 매달 손에 쥐는 돈이 줄었던 것이다. 둘째,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다. 한결처럼 결정세액이 80만원 남짓인 사람에게는 월세 세액공제 하나만으로 세금이 0이 되고, 그 위에 얹은 공제는 그해에는 쓸 곳이 없다. 공제 항목은 많이 모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낼 세금 안에서 효율을 따져야 한다.
금융소득 과세: 15.4%와 2,000만원의 경계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에는 이자·배당소득세가 붙는다. 세율은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이고, 은행이나 증권사가 돈을 줄 때 미리 떼고 준다. 이것을 원천징수(Withholding)라 한다. 8장에서 적금 이자 113,750원이 96,240원으로 줄어든 것이 이 때문이다.
원천징수로 끝나는 것이 분리과세다. 그런데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한다. 이것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다.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전체에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는 말이 흔한데, 실제로 합산되는 것은 넘은 부분뿐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도 최소 14%는 보장된다(비교과세). 아래에서 직접 확인한다.
금융소득 2,000만원의 경계
종합과세가 무거워지는 것은 다른 소득이 이미 높은 사람이다. 사회초년생에게 2,000만원의 경계는 아직 멀다. 연 3.5% 예금으로 이자 2,000만원을 받으려면 원금이 약 5억 7,000만원 필요하다. 다만 경계를 넘으면 세금 말고도 건강보험료 부과나 피부양자 자격 같은 다른 제도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 금융소득이 큰 사람은 해마다 이 선을 관리한다.
주식을 팔아 남긴 이익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판 차익은 이자·배당과 다른 규칙을 따른다. 2026년 기준으로 국내 상장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매매 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없고, 팔 때 증권거래세만 낸다. 해외 주식은 다르다. 한 해(1월~12월) 동안 해외 주식에서 실현한 이익과 손실을 합쳐, 기본공제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 약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세 2%)를 매기고, 다음 해 5월에 스스로 신고한다.
250만원 공제가 해마다 주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같은 이익 1,000만원을 한 해에 몰아서 실현하는 것과 여러 해에 나눠 실현하는 것의 세금을 비교해 본다.
해외 주식 양도세: 한 번에 팔기 vs 나눠 팔기
절세 계좌: 세금이 붙는 시점을 바꾼다
일반 증권 계좌나 예금에서는 이자와 배당이 생길 때마다 15.4%가 빠져나간다. 나라는 세금을 덜 걷는 대신 특정 목적의 저축을 돕기 위해 규칙이 다른 계좌를 만들어 두었다. 대표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다. 세 계좌는 세금을 '없애' 주기보다는 세금이 붙는 시점과 세율을 바꾼다.
ISA: 비과세 200만원, 넘으면 9.9%
ISA는 한 계좌 안에서 예금, 펀드, ETF 등을 담는 바구니다. 2026년 기준으로 연 2,000만원(누적 1억원)까지 넣을 수 있고, 3년 이상 유지하면 그동안 난 순이익에서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넘는 부분에는 15.4% 대신 9.9%가 붙는다. 그 사이 어떤 상품은 이익, 어떤 상품은 손실이 났다면 둘을 합친 순이익에만 과세하는 것(손익통산)도 일반 계좌에 없는 장점이다.
ISA와 일반 계좌의 세금 곡선
연금저축과 IRP: 넣을 때 돌려받는다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자금을 위한 계좌다. 넣은 돈에 대해 그해 세액공제를 준다.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IRP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고,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다(지방세 포함). 900만원을 채우면 최대 148.5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굴리는 동안에는 세금을 떼지 않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낸다(연 1,500만원을 넘게 받으면 다른 과세 방식이 적용된다, 약).
대가도 분명하다. 55세 전에 꺼내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의 기타소득세를 매긴다. 받은 혜택을 거의 그대로 돌려놓는 셈이다. IRP는 법이 정한 사유 없이는 중간에 일부만 꺼낼 수도 없다. 두 막대를 끌어 납입액을 정하고, 계산상 세액공제와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을 비교해 본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 구분 | 일반 계좌 | ISA | 연금저축 | IRP |
|---|---|---|---|---|
| 넣을 때 | — | — | 세액공제(600만원까지) | 세액공제(합산 900만원까지) |
| 굴릴 때 | 이자·배당 15.4% | 과세 없음 | 과세 없음 | 과세 없음 |
| 꺼낼 때 | — | 순이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초과분 9.9% | 연금소득세 3.3~5.5% | 연금소득세 3.3~5.5% |
| 납입 한도 | 없음 | 연 2,000만원, 누적 1억원 | 합산 연 1,800만원 | |
| 묶이는 기간 | 없음 | 3년(의무 가입) | 55세 이후 연금 수령 | 55세, 중도 인출 사유 제한 |
| 중간에 깨면 | — | 일반 계좌처럼 15.4% |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 | |
30년 동안 새는 세금
마지막으로 같은 돈을 세 계좌에 30년 동안 넣었을 때를 나란히 놓는다. 가장 위의 점선은 세금이 전혀 없는 가상의 세계다. 강조한 계좌와 그 점선 사이의 색칠한 띠가 30년 동안 세금으로 새어 나간 양이다. 재생을 눌러 해마다 벌어지는 차이를 지켜본다.
일반 계좌 vs ISA vs 연금저축: 30년의 세금 누수
세 계좌의 차이는 해마다 조금씩 생기지만 복리 위에서 쌓이기 때문에 30년 뒤에는 수천만 원이 된다(4장). 그렇다고 연금 계좌가 언제나 정답은 아니다. 연금 계좌의 우위는 55세까지 손대지 않는다는 조건 위에 서 있고, 그 조건이 깨지면 우위가 크게 줄어든다. ISA는 3년이면 풀리고, 일반 계좌는 언제든 꺼낼 수 있다. 세금을 아끼는 대가로 무엇을 묶는지가 계좌 선택의 핵심이다. 이 장은 어느 계좌가 낫다고 권하지 않는다. 언제 쓸 돈인지에 따라 계좌의 순서가 달라진다.
한결의 첫 연말정산
2027년 1월, 한결은 첫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다. 엔진으로 계산한 한결의 2026년 숫자는 다음과 같다. 총급여 3,360만원(연봉 − 비과세 식대), 과세표준 약 1,854.5만원, 산출세액 약 152.2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 약 73.5만원을 빼면 결정세액 약 78.7만원이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약 86.5만원이고, 매달 떼어 간 세금도 그만큼이다.
한결의 한계세율은 16.5%(지방세 포함)다. 그런데 총급여 대비 실제로 낸 소득세는 약 2.6%에 불과하다. 6장에서 본 공제율 11.5%의 대부분은 4대 보험이었다. 한계세율과 실효세율이 이만큼 다르다.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계산상 148.5만원과 실제 86.5만원
한결은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합계 월 75만원)을 채우는 계획을 세운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 공제율은 16.5%이고, 계산상 세액공제는 900만원 × 16.5% = 148.5만원이다(MN.pensionCredit(9e6, 33.6e6)).
그러나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넘을 수 없다. 한결의 결정세액은 지방세를 포함해 약 86.5만원이라, 실제로 돌려받는 것은 약 86.5만원이 한도다. 납입액으로 치면 약 524만원에서 이미 세금이 0이 되고, 나머지 약 376만원은 올해 세금을 줄이지 못한다(공제받지 못한 납입분은 나중에 꺼낼 때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약).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춰 월세 세액공제(약 134.6만원)를 함께 신청하면 겹치는 공제는 더 많아진다.
ISA도 하나 연다. 3년 뒤 순이익 2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므로, 같은 이익을 일반 계좌에서 냈다면 냈을 30.8만원이 남는다. 카드는 총급여의 25%(840만원)를 넘는 지출이 연 약 858만원이라 신용카드 공제로 약 20만원, 체크카드였다면 약 30만원의 세금이 준다.
핵심 정리
- 세금은 벌 때(소득세), 쓸 때(부가가치세), 불릴 때(이자·배당·양도), 가질 때(재산세), 물려줄 때(상속·증여세) 붙는다. 부가세는 가격의 10/110이며, 사회초년생은 소득세보다 부가세를 더 내기도 한다.
- 소득세는 과세표준을 구간으로 잘라 구간마다 다른 세율(6~45%)을 곱한다. 한계세율은 다음 1원에 붙는 세율, 실효세율은 전체 평균이다. 높은 세율은 경계를 넘은 부분에만 붙으므로 "구간이 바뀌어 손해"는 일어나지 않는다.
- 소득공제의 효과는 공제액 × 한계세율, 세액공제의 효과는 대상 금액 × 공제율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공제가,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어떤 공제도 낼 세금을 넘지 못한다.
-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떼어 간 세금과 결정세액의 정산이다. 환급은 미리 더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이다.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부분부터다.
- 이자·배당은 15.4%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한 해 2,000만원을 넘으면 넘은 부분만 다른 소득과 합산된다. 해외 주식 양도 차익은 해마다 250만원 공제 후 약 22%다.
- ISA는 만기 순이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넘으면 9.9%. 연금저축·IRP는 연 900만원까지 13.2~16.5% 세액공제, 수령 시 3.3~5.5%. 절세 계좌의 대가는 묶이는 기간이며, 세법은 해마다 바뀐다.
확인 퀴즈
1. 과세표준이 4,80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늘어 24% 구간에 들어갔다. 늘어난 300만원에 대해 늘어나는 소득세(지방세 제외)는?
2. 한계세율이 6%(지방세 포함 6.6%)인 사람이 공제 대상 지출 100만원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도, 15% 세액공제로 받을 수도 있다면 어느 쪽이 세금을 더 줄이는가?
3. 한 해 이자와 배당을 합쳐 2,500만원을 받았다.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되는 금액은?
4. 일반형 ISA를 3년 유지해 순이익 1,000만원이 났다. ISA에서 내는 세금은(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