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명세서 읽기
연봉 계약서에는 3,600만원이라고 적혀 있다. 12로 나누면 300만원이다. 그런데 첫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는 265만 5,840원이다. 34만원은 어디로 갔을까. 이 장은 월급 명세서 한 장을 줄마다 뜯어본다. 사라진 돈은 하나도 허투루 사라지지 않았다. 일부는 노후의 연금으로, 일부는 병원비 보험으로, 일부는 세금으로 갔다. 무엇이 얼마씩, 왜 빠지는지 알면 연봉 협상도, 연말정산도, 아르바이트 시급 계산도 같은 그림 위에서 읽힌다.
- 연봉, 월 세전 급여, 실수령액이 왜 다른지 월급 명세서의 항목으로 설명한다.
-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의 요율과, 회사도 같은 만큼 낸다는 사실을 안다.
- 총급여에서 결정세액까지 소득세 계산 흐름을 따라가고, 한계세율과 평균세율을 구분한다.
-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의 관계, '13월의 월급'과 '세금 폭탄'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한다.
- 시급·주휴수당·최저임금으로 월급을 환산하고, 연봉 인상과 회사의 실제 인건비를 계산한다.
계약서의 숫자, 명세서의 숫자, 통장의 숫자
월급에는 세 가지 얼굴이 있다. 첫째는 연봉(Annual salary)이다. 1년 동안 회사가 주기로 약속한 돈을, 아무것도 빼지 않고 적은 숫자다. 둘째는 월 세전 급여(Gross pay)로, 연봉을 12로 나눈 한 달 몫이다. 셋째는 실수령액(Take-home pay), 공제할 것을 다 뺀 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다. 사람들이 "월급이 얼마냐"고 물을 때 세 숫자 중 어느 것을 말하는지가 자주 섞인다.
연봉 계약서를 볼 때 확인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지다. 한국의 퇴직금은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 치 평균임금이 쌓이는 제도라서, "퇴직금 포함 연봉 3,900만원"이면 실제 매달 받는 몫은 3,900만원을 13으로 나눈 300만원이다. 같은 300만원이어도 "퇴직금 별도 연봉 3,600만원"과 계약서 숫자가 300만원이나 다르게 보인다. 회사끼리 연봉을 비교할 때는 이런 조건을 맞춰 놓고 비교한다.
이제 300만원에서 34만원이 빠지는 과정을 명세서의 줄 하나하나로 따라간다.
월급 명세서 해부
회사는 월급을 줄 때 급여 명세서(Pay slip)를 함께 준다(2021년부터 법으로 의무다). 위쪽 절반은 지급 항목, 아래쪽 절반은 공제 항목이다. 한결의 첫 명세서를 보자.
줄마다 뜻은 이렇다.
- 기본급과 수당: 일한 대가로 받는 돈이다. 회사에 따라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상여금이 따로 붙는다.
- 비과세(Tax-exempt) 식대: 법이 "이만큼은 세금도 보험료도 매기지 않는다"고 정해 둔 돈이다. 식대는 2026년 기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다.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같은 다른 비과세 항목도 있다. 같은 300만원이어도 비과세가 많을수록 실수령이 늘어난다.
-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세금이 아니라 보험료다. 나중에 연금·병원비·실업급여로 돌려받는 몫이다. 다음 절에서 자세히 본다.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정확히 10%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1년 치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선납금이고, 진짜 세금은 연말에 확정된다.
아래 시뮬레이터에서 연봉과 비과세 식대를 바꿔 보며 명세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본다. 위쪽 막대는 세전 월급 전체를 100으로 놓고 어디로 나뉘는지를 보여 준다.
연봉을 넣으면 명세서가 나온다
연봉이 오를수록 공제율이 오른다. 3,600만원에서는 약 11.5%가 빠지지만, 1억에서는 약 21%가 빠진다. 4대 보험은 대체로 월급에 정비례하지만(국민연금은 상한에서 멈춘다), 소득세는 소득이 늘수록 비율 자체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 '비율이 커지는' 구조가 이 장 후반의 주제인 누진세다.
300만원이 쪼개져 떨어지는 길
같은 내용을 폭포처럼 그려 본다. 맨 왼쪽 막대가 세전 월급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공제 항목이 하나씩 떨어져 나간다. 떨어진 동전이 각 통에 쌓이고, 끝에 남은 것이 통장으로 간다. 이런 그림을 워터폴 차트(Waterfall chart)라고 한다.
월급의 폭포: 공제 통마다 떨어지는 동전
동전 하나가 1만원이다. 세전 300만원이면 동전 300개가 떨어진다.
사회초년생 연봉에서는 세금보다 4대 보험이 훨씬 크다. 한결의 경우 보험료가 27만원, 세금이 7만원이다. 세금이 공제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연봉이 꽤 높아진 다음이다. 그래서 "세금 때문에 월급이 적다"는 말은 사회초년생에게는 대개 반만 맞다.
4대 보험: 회사도 같은 만큼 낸다
4대 보험은 아프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늙어서 일을 못 하게 되는 위험을 사회 전체가 나눠 지는 장치다.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고,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한다. 명세서에 찍힌 금액은 근로자 몫의 절반일 뿐이다. 회사도 거의 같은 금액을 따로 낸다.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 회사 | 무엇을 돌려받나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노후 연금, 장애·유족 연금(20장)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병원비의 상당 부분, 건강검진 |
|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기준) | 13.14% | 반 | 반 | 노인 요양 서비스(가족의 부담을 덜어 준다)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 | 전액 | 직업 훈련, 고용 지원(회사 규모별 요율) |
| 산재보험 | 업종별 | — | 전액 | 일하다 다치면 치료비와 휴업 급여 |
요율은 비과세를 뺀 월 보수에 곱한다. 한결의 월 보수는 300만원에서 식대 20만원을 뺀 280만원이고, 280만원 × 4.75% = 13만 3,000원이 국민연금이다. 건강보험은 280만원 × 3.595% = 10만 660원, 장기요양은 그 건강보험료의 13.14%인 1만 3,220원, 고용보험은 280만원 × 0.9% = 2만 5,200원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2만 5,190원이다.
아래 그래프의 세로선을 좌우로 끌어 월 보수를 바꿔 본다. 위쪽은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가 보수에 따라 어떻게 늘어나는지, 아래쪽은 같은 보수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얼마를 내는지 보여 준다.
보수에 따라 늘어나는 보험료, 그리고 회사 몫
국민연금 선만 꺾이는 이유는 국민연금이 낸 만큼 돌려받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상한 없이 걷으면 고소득자에게 줄 연금도 끝없이 커져야 한다. 반면 건강보험은 아플 때 받는 혜택이 소득과 무관하므로 소득에 비례해 계속 걷는다(아주 높은 상한이 있지만 이 그래프 밖이다).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4대 보험은 "보수 × 요율" 한 줄이면 끝난다. 소득세는 다르다. 1년 치 소득을 놓고 여러 번 깎고, 곱하고, 다시 깎는다. 단계가 많아 보이지만 큰 흐름은 두 가지 동작의 반복이다. 세금을 매길 대상을 줄이는 것(소득공제)과, 계산된 세금 자체를 줄이는 것(세액공제).
단계별로 보면 이렇다.
- 총급여: 1년 치 급여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이다. 한결은 280만원 × 12 = 3,360만원.
-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deduction): 출퇴근 비용처럼 일하느라 드는 돈을 일괄로 쳐 주는 공제다. 영수증 없이 자동으로 빠진다. 총급여가 적을수록 비율이 크다(500만원까지는 70%, 1,500만~4,500만원 구간은 15%). 한결은 1,029만원이 빠져 근로소득금액 2,331만원이 남는다.
- 종합소득공제: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 그리고 낸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 전액이 빠진다. 한결은 150만 + 연금 159.6만 + 건강·요양·고용 166.9만 = 476.5만원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같은 공제는 여기에 더해진다.
- 과세표준(Tax base): 이렇게 깎고 남은 금액. 세율을 곱하는 진짜 대상이다. 한결은 1,854만 5,160원.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한다. 1,400만원까지는 6%, 넘는 부분은 15%다. 84만 + 68만 1,774 = 152만 1,774원.
- 세액공제(Tax credit):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뺀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는다(산출세액 130만원까지 55%, 한도 약 66만~74만원). 한결은 73만 5,200원.
- 결정세액: 최종 1년 치 소득세. 78만 6,574원이다. 12로 나누면 매달 6만 5,540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는다.
아래 시뮬레이터는 이 흐름을 막대로 보여 준다. "한 단계씩"을 눌러 막대가 줄어드는 순서를 따라간다. 위 여섯 줄은 소득, 아래 세 줄은 세금이다. 세금은 소득보다 훨씬 작아서 같은 비율로 그리면 보이지 않으므로 확대해서 그렸다.
총급여에서 결정세액까지, 한 단계씩
연봉 3,600만원인 한결은 총급여 3,360만원의 약 2.3%만 소득세로 낸다. 근로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사회초년생 소득대를 두텁게 보호하기 때문이다. 연봉 2,000만원 근처에서는 결정세액이 연 10만원 안팎까지 내려간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표의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뺀 것이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15% 구간은 실제로 16.5%, 24% 구간은 26.4%가 된다. 그리고 이 표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것이 바로 "구간"의 뜻이다.
누진세의 계단: 한계세율과 평균세율
흔한 오해가 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으면 세율이 24%로 올라가니, 연봉이 조금 올라 구간을 넘으면 오히려 손해다."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소득세는 초과누진세(Progressive tax by bracket)다. 높은 세율은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붙는다. 5,000만원까지는 여전히 앞 구간의 세율로 계산하고, 넘은 금액에만 24%를 곱한다.
계단 모양의 물통을 떠올리면 쉽다. 통마다 폭은 구간의 길이, 높이는 그 구간의 세율이다. 과세표준만큼 왼쪽부터 물을 채우면, 채워진 물의 넓이가 세금이다. 아래 그림의 손잡이를 끌어 과세표준을 바꿔 본다.
세금 계단: 과세표준만큼 물통을 채운다
여기서 두 가지 세율이 구분된다.
-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 소득이 한 단위 더 늘 때 그 돈에 붙는 세율이다. 물이 지금 차오르는 통의 높이다. 한결은 15%, 지방세까지 16.5%다.
- 평균세율(Average tax rate): 낸 세금을 전체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물의 넓이를 폭으로 나눈 평균 높이다. 한결의 산출세액 기준 평균은 과세표준의 약 8.2%이고, 세액공제까지 빼고 총급여에 견주면 2.3%에 불과하다.
계산 근거: 과세표준 5,000만원의 산출세액은 624만원, 5,001만원이면 624만 2,400원이다. 1만원 더 벌었을 때 세금은 2,400원(24%) 더 붙는다. 구간을 넘었다고 앞의 5,000만원 전체에 24%가 붙지는 않는다. 따라서 누진세 구조에서는 세전 소득이 늘면 세후 소득도 반드시 는다.
이제 세금과 보험료를 다 합친 그림으로 넓혀 본다. 아래 위쪽 그래프는 연봉에 따른 연 실수령, 아래쪽은 세 가지 비율이다. 세로선을 끌어 움직여 본다.
연봉 → 실수령 곡선과 공제율 곡선
주황 선이 흥미롭다. 이것은 연봉이 100만원 더 오를 때 그중 몇 %가 보험료와 세금으로 빠지는지, 곧 보험료까지 포함한 한계 공제율이다. 한결의 연봉대에서는 약 23%다. 한계세율 16.5%에 4대 보험 약 9.7%가 더해지고, 소득공제 효과가 조금 덜어 낸 값이다. 세율 구간의 깊은 이야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18장에서 다룬다.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소득세가 1년 치 소득으로 정해진다면, 회사는 1월 월급에서 세금을 어떻게 뗄까. 아직 1년이 끝나지 않았는데 말이다. 답은 일단 어림잡아 떼고, 나중에 맞춘다이다.
- 원천징수(Withholding): 회사가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것. 국세청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월급이 얼마고 부양가족이 몇 명이면 이만큼 떼라"고 정해 둔다.
- 연말정산(Year-end tax settlement): 다음 해 초에 1년 동안의 실제 소득과 공제(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등)를 모아 진짜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하고, 이미 뗀 세금과 비교해 차액을 정리하는 것.
그러니 '13월의 월급'은 정부가 주는 선물이 아니다. 1년 동안 실제 세금보다 많이 떼였던 돈을 돌려받는 것이다. 반대로 '세금 폭탄'은 덜 떼였던 세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다. 근로자는 원천징수 비율을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다. 8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이 조금 늘지만 연말정산 때 덜 돌려받거나 더 낸다. 총 세금은 어느 쪽이든 같다.
미리 낸 세금과 진짜 세금: 환급인가 추가 납부인가
연말정산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두 가지다. 1년 동안 얼마나 미리 냈는가(원천징수 비율과 간이세액표의 오차)와, 공제를 얼마나 챙겼는가(카드 사용, 의료비, 연금저축 같은 공제 항목). 앞의 것은 시점만 바꾸고, 뒤의 것만 실제로 세금을 줄인다. 공제 항목 하나하나의 활용은 18장의 몫이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모두 부양가족 수를 본다. 소득이 적은 배우자, 자녀, 부모를 부양하면 1명당 인적공제 150만원이 더해진다(나이·소득 요건이 있다). 같은 연봉이어도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의 세금이 적은 이유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1년 세금
②에서 본 것은 소득공제의 성질이다. 소득공제 150만원은 150만원 × 내 한계세율만큼 세금을 줄이므로,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이 간다. 그래서 정부는 저소득층에게도 같은 크기의 혜택이 가도록 자녀 공제처럼 일부 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왔다.
연봉이 오르면 얼마가 남는가
연봉 협상에서 "400만원 올려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하자. 한 달에 33만 3천원이 더 들어올 것 같지만, 늘어난 세전 월급에도 보험료와 세금이 붙는다. 그것도 평균 공제율이 아니라 한계 공제율로 붙는다. 한결의 경우 지금 공제율은 11.5%지만, 늘어나는 돈에서는 약 23%가 빠진다.
연봉 협상 계산기
남는 비율이 77%라는 것은 실망스러운 숫자가 아니다. 늘어난 돈의 일부는 국민연금으로 가서 나중에 연금액을 키우고, 나머지 대부분은 손에 남는다. 연봉 인상이 손해인 경우는 이 모델 안에서 한 번도 없다. 협상할 때는 세전 금액과 함께 "월 실수령이 얼마 느는가"를 계산해 두면 제안의 크기를 실감하기 쉽다.
시급, 주휴수당, 최저임금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은 시급으로 받는다. 시급을 월급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려면 한국 특유의 제도 하나를 알아야 한다. 주휴수당(Weekly holiday allowance)이다.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을 다 나오면, 쉬는 날 하루를 유급으로 쳐 준다. 주 40시간 일하면 8시간분, 주 20시간이면 4시간분이 더 붙는다.
2026년 최저임금(Minimum wage)은 시간당 10,320원이다.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 8시간을 더해 주 48시간분을 받고, 한 달(평균 4.345주)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이다. 그래서 최저임금 월급은 10,320원 × 209시간 = 215만 6,880원이 된다. 아래에서 시급과 근무 시간을 바꿔 본다.
시급 환산기: 주휴수당과 연장근로
최저임금은 이 책 전체의 바닥선이기도 하다.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일한 월급 215만 6,880원에서 4대 보험과 세금을 빼면 엔진 계산으로 약 194만원이 남는다(식대 20만원 비과세 가정). 반대 방향 계산도 해 둘 만하다. 한결의 세전 월급 3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약 14,354원, 실수령 265.6만원으로는 약 12,707원이다. 지출 하나를 "이건 몇 시간 일한 값인가"로 바꿔 보는 습관은 7장에서 쓸모가 있다.
회사가 실제로 쓰는 돈
한결의 연봉은 3,600만원이지만, 회사가 한결을 고용하느라 쓰는 돈은 이보다 많다. 회사 몫의 4대 보험, 회사만 내는 산재·고용안정 보험료, 그리고 매년 한 달 치씩 쌓이는 퇴직금(Severance pay) 적립금이 더해진다. 이것을 모두 합친 것이 회사 입장의 인건비다.
회사가 한 사람에게 쓰는 한 달
회사 입장에서는 4,268만원을 써서 한 사람을 고용하고, 그 사람의 통장에는 약 3,187만원이 들어간다. 그 사이 약 1,080만원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재정,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나중에 받을 퇴직금으로 나뉜다. 이 중 연금과 퇴직금은 사라진 돈이 아니라 미래의 내 소득이다(20장). 이직할 때 "연봉 대신 처우 전체"를 비교하라는 조언이 여기서 나온다.
근로소득 밖의 소득
세법은 소득을 출처에 따라 나눈다. 월급만 받는 직장인은 근로소득 하나만 있지만, 부업·투자·연금이 생기면 다른 칸이 채워진다. 칸마다 세금을 떼는 방식이 다르다.
| 소득 종류 | 예 | 세금을 내는 방식 |
|---|---|---|
| 근로소득 | 월급, 상여금 | 매달 원천징수 →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
| 사업소득 | 자영업, 프리랜서 용역비 | 지급액의 3.3% 원천징수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기타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상금 | 필요경비를 뺀 뒤 22% 원천징수(일정액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
| 이자·배당소득 | 예금 이자, 주식 배당 | 15.4% 원천징수, 연 2,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8장) |
| 연금소득 | 국민연금, 연금저축 수령액 | 연금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또는 종합과세(20장) |
| 퇴직·양도소득 | 퇴직금, 집·주식을 판 차익 |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분류과세) |
사회초년생이 가장 자주 만나는 것은 프리랜서 3.3%다. 회사에 고용되지 않고 일을 맡아 대가를 받으면, 주는 쪽이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떼고 나머지를 준다. 같은 300만원을 두 방식으로 받으면 처음 입금액은 이렇게 다르다.
프리랜서 쪽이 24만원 많아 보이지만 착시다. 3.3%는 선납금일 뿐이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실제 세금이 정해져 추가 납부나 환급이 생긴다. 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전부 낸다(국민연금은 9.5% 전체, 회사 몫이 없다). 고용보험이 없으면 실업급여도, 퇴직금도 없다. 프리랜서의 300만원과 직장인의 300만원은 같은 돈이 아니다.
한결의 첫 월급 명세서
첫 월급 300만원, 통장에는 265만원
2026년 1월에 입사한 한결(가상 인물, 27세)의 연봉은 3,600만원, 월 세전 300만원이다. 그중 식대 20만원은 비과세다. 첫 명세서의 공제는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 13,220원, 고용보험 25,190원, 소득세 65,540원, 지방소득세 6,550원으로 합계 344,160원이다. 통장에는 2,655,840원이 들어왔다. 공제율은 약 11.5%이고, 그중 4분의 3 이상이 세금이 아니라 보험료다.
한결의 과세표준은 1,854만 5,160원으로 15% 구간에 있다. 지방세를 더한 한계세율은 16.5%다. 그래서 다음 연봉 협상에서 4,000만원(+400만원)을 받아 내면 월 실수령은 2,912,433원으로 약 25.7만원(세전 증가분의 77%), 1년에 약 308만원 늘어난다. 회사는 한결에게 퇴직금 적립과 회사 몫 보험료를 합쳐 연 약 4,268만원을 쓴다. 시급으로 따지면 한결의 한 시간은 세전 약 14,354원, 실수령 약 12,707원이다.
핵심 정리
- 월급에는 세 숫자가 있다. 연봉(1년·세전), 월 세전 급여, 실수령액. 연봉 3,600만원의 월 실수령은 2026년 기준 약 265.6만원이다.
- 공제는 4대 보험과 세금으로 나뉜다. 4대 보험은 비과세를 뺀 보수에 요율을 곱하고, 회사도 거의 같은 금액을 낸다. 국민연금은 상한 소득에서 멈춘다.
- 소득세는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보험료 공제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순서로 계산한다. 소득공제는 '대상'을,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인다.
- 초과누진세에서는 높은 세율이 구간을 넘은 부분에만 붙는다. 한계세율은 다음 1원에 붙는 세율, 평균세율은 전체 세금 ÷ 전체 소득이다. 세전 소득이 늘면 세후 소득도 반드시 는다.
- 매달 떼는 세금은 선납금(원천징수)이고, 진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된다. 환급은 더 냈던 돈을 돌려받는 것이며, 원천징수 비율은 시점만 바꾼다.
- 최저임금 월급은 시급 × 209시간(주휴 포함)이다. 연봉 인상분에는 한계 공제율이 붙어 늘어난 세전의 약 4분의 3이 손에 남고, 회사는 연봉보다 약 1.2배를 쓴다.
확인 퀴즈
과세표준이 4,990만원인 사람이 연봉이 올라 과세표준이 5,010만원이 되었다. 세율 구간이 15%에서 24%로 넘어갔다. 산출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한결의 명세서에 국민연금 133,000원이 찍혀 있다. 한결 몫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실제로 들어가는 보험료는 한 달에 얼마인가?
연말정산에서 50만원을 환급받았다. 이 50만원의 정체로 가장 알맞은 것은?
연봉 3,600만원인 한결이 4,000만원으로 협상에 성공했다. 월 세전은 약 33.3만원 는다. 월 실수령은 대략 얼마나 늘까? (2026년 요율, 이 장의 계산 엔진 기준)